진천군 공고 제 2015-677 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한천 덕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8월 05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한천 덕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3. 재 결 일 : 2015년 06월 25일
4. 공고기간 : 2015년 08월 06일 ~ 2015년 08월 21일(15일간)
5. 송달내역 : 붙임 참조
6. 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진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8.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043-539-36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