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5-636호

공 고 문

간선임도 개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8. 3.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