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5-141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7.

원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