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8. 11. ~ 2015. 8. 25.(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