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