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첨부참조
3. 서류의 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서
4. 공고 기간 : 2015. 9. 1. ~ 2015. 9. 16. (16일간)
5.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