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 2015 - 98 호

고 시 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8. 17.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