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5-63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8. 20.

정 읍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