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5-24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 08. 25.

강 릉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