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5-24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 08. 25.
강 릉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