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5-10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 8. 26.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