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5-10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5. 8. 26.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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