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5-15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2015. 8 . 28.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