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15 - 52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 8. 26.

청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