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5 -467호

공 고 문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2015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을 시행코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군 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