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5 -467호
공 고 문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2015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사업을 시행코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군 위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