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5 -64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 8. 27.
장 수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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