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5 -64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 8. 27.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