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 889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2차)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