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 2015-932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동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9 월 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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