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5-936호
공 고 문
2015년 숲가꾸기 사업(2차)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소재 불분명 및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5. 10. 1.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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