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및「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재산(예금) 압류 후 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5.10.26. ~ 2015.11.16.(22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진 해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