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04. ~ 2015. 11. 18.(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