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4 ~ 2015. 11. 19(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