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쌍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구간내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분묘개장 공고문(1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