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2-631호

의료급여 구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의거 구상금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