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15 - 153호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개포중 휴교 및 개포중 신입생 배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자세한 내용은 원문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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