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5-190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발생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리를 수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2015. 11. 5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