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5-124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 11. 2.

창 녕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