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15-10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11. 5

부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