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15-10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 11. 5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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