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6. 1. 7 ~ 2016. 1. 22(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