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 1. 11. ~ 2016. 1. 26.(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