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나. 공고기간 : 2016. 1. 13. ~ 2016. 1. 27.(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