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비의료인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16.1.11.~2016.1.25.(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