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시 제2015-112호

 

고 시 문

 

2016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12.31.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