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6 -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 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 22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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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2016 -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 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 22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해제) 규정에 의하여 산불방지․자연경관의 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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