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6 - 5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1. 6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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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6 - 5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6. 1. 6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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