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6 - 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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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고시 제2016 - 5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에 의거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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