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 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 고시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은 자율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16. 1.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