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6-0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산림보호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12.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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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16-0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산림보호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12.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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