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6-03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산림보호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1. 12.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