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6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그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 1. 12.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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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시 제2016 -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그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 1. 12.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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