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6-007호
고 시 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5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 01. 12.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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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시 제2016-007호
고 시 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실시한 2015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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