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6 - 1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13일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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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고시 제2016 - 17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01월 13일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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