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3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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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3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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