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9(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3항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용을 통지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