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16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사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