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16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9, 같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 같은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25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