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02.11 ~ 2016.02.2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통지서 공시송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