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16.3.10. ~ 2016.3.25.
- 담당 : 전남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61)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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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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