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6. 03. 10. ~ 2016. 03. 25.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