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6 - 8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 3. 9.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