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 2016 1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6315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