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 기간 내에 장애재진단을 받지 않아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