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6 - 16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03. 16.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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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16 - 16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03. 16.
영 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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