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6 - 16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03. 16.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