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시 2016-53

 

재난위험시설(D등급)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317

 

서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