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59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331

광 양 시 장